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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 제목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재입학생, 복학생 대상)
  • 등록일
    2025-09-01 00:00:00
  • 작성자
    학생처장
  • 조회수
    1,029
  •  

     

     

     

    202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재입학생, 복학생 대상)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교내장학금 및 성적장학생 선발을 위한 준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공통)

    . 지급 대상 : 직전 학기 평점평균 1.91이상인 학생

    . 장학금은 정규 학기(8학기) 내에만 지급합니다.(건축학 전공은 10학기 내)

          단, 국가유공장학금(교육보호)은 예외로 합니다.

    . 장학금은 【①교외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순으로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지급하며,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분 관련 증명서 제출 시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마. 장학금 지급 시기

    1)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완납한 학생에게 10월말~12월에 지급되며, 2025-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기관(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 우선 상환되며, 대출이 없는 경우 포털시스템에 입력된 개인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절차, 제출처

              가. 교내 장학금 신청 : 2025. 9. 1.() ~ 9. 25.() 17:00 / 1개월간

                   위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2025-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2025. 8. 13.() ~ 9. 10.() 18:00>

             나. 신청절차

    1) 포털시스템 학적 - 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예금주(학생 본인 성명), 은행, 계좌번호,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입력 및 수정합니다.

    2) 포털시스템 장학 - 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신규선택 저장선택하여 신청 완료하고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학금 및 선발기준(대학 홈페이지-학사가이드-장학)을 참고하여 제출서류가 안내된 경우는, 교내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고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다. 제출처 : 배재대학교 21세기관 209[학생처 학생복지팀(장학)]

          <우편접수>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21세기관 209호  

           ※ 신분장학금 신규 신청은 교내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증명서는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우편접수는 2025. 9. 25.() 도착분에 한합니다.

     

     

    3

     

    (기타 신분에 따른)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한가족장학금

    1) 지급 대상: 본교에 2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가 동시에 본교에 재적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30%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

    2) 신청 방법

    ) 신규 학생인 경우 교내장학금신청서와 아래 제출서류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에 한가족 장학혜택을 받았던 학생은 포털시스템장학 교내장학금 신청만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 한가족장학금 신청 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신규학생만 제출)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1

       나) 한가족장학금 신청서 1(붙임 파일 참조)

       다) 가족관계증명서 1(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희망복지장학금

    1)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등록금의 50%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차상위우선돌봄은 해당되지 않음)

    2) 신청 방법

    ) 교내장학금신청서국가장학금모두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명의)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명의)

         【교내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매 학기 제출)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1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1(매 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0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므로, 기존에 학교에 제출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학생기준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만 지급 가능함(부모님 혼자 계신다고 해서 수혜가 되는 장학금은 아님.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됨)

     

     

    . 교역직계장학금

    1) 지급 대상: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매학기 2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매 학기 제출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1

      나) 감리교 교역 재직증명서 1

      다) 가족관계증명서 1(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직전 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직계장학금

    1) 지급 대상: 전국교육회 산하(, , , 병설유치원) 정교사 자녀에게 매학기 2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매 학기 제출)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1

      나) 재직증명서 1

      다) 가족관계증명서 1(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직전 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배재사랑장학금 - 국가장학금신청

    1) 지급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에게 장학금 지급

         가) 장애학생입학자 및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자에게 종합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다) 다문화가정학생에게 등록금의 30% 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신규학생만 제출)

        가) 장애학생

         (1) 교내장학금신청서 1

         (2) 장애인 증명서 1

        나) 다문화가정학생

        (1) 교내장학금신청서 1

        (2) ·모 혼인관계증명서 1

        (3) 기본증명서 1

        (4) 가족관계증명서 1(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

     

     

    . 영어성적우수장학금(정규 TOEIC 장학금)

    1) 지급 대상

         가) 성적인정기간: 2024. 12. 28. ~ 2025. 6. 30.까지 취득 성적

    ) TOEIC 점수: 900점 이상(영어과, 영어 전공자는 950점 이상)

    TOEFL, TEPS 성적은 토익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로 장학금 지급

         다)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수혜자 학생은 제외

         라)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 면제)

    2) 제출 서류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1

       나)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1

     

     

    . 국가유공장학금

    1) 지급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교육보호) 및 직계자녀

    2) 제출 서류(신규학생만 제출)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1

      나)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각 지방보훈청 발행) 1

     

     

    . 새터민장학금

    1) 지급 대상: 새터민 본인 및 직계자녀

    2) 제출 서류(신규학생만 제출)  

    ) 교내장학금신청서 1

    ) 교육지원대상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

    ) 학력인정증명서(북한 졸업시) 또는 졸업증명서(한국 졸업시)

    ) 새터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자녀)

     

     

    . 교직원복지장학금

    1) 지급 대상: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직 교직원 직계 자녀 및 본인(직전학기 2.75이상)

    2) 제출 서류(신규학생만 제출)

    ) 교내장학금신청서 1

    ) 재직증명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2025. 8. 30.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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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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